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16 조회수 315

김제소방서 홍보 협조요청(방호구조과-3240)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택용소방시설설치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