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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16
조회수
315
김제소방서 홍보 협조요청(방호구조과-3240)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