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8 조회수 388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원, 교육행정직 - 의무연수 이수로 갈음함.

교무실무사, 조리원, 청소원, 하키부 코치 - 아래 안내 참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유치원 및 학교는 내부계획 수립 후,

 

동영상 자료 활용(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자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

동영상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