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고등학교 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김상범 등록일 23.09.13 조회수 543

<김제고등학교 주차장 미개방 안내> 

 

안녕하세요.

 

김제고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 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유

  가. 학교 시설 공사(규칙 제4조1항2호)

  나. 학교 운동부 운영(규칙 제4조1항3호)

 

2. 미개방 기간: 위 사업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