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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예산 ․ 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2. 2018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정산내역
사업명
징수내역
집행금액
잔액
비고
1인당 징수액
징수 인원
총액
교복구입
181,000
20
3,620,000
0
나. 공개방법: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