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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제22조(결산상의 잉여금의 처리)
2. 2016학년도 김제고등학교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잔액에 대하여 2017학년도회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 이월내역
(금액단위: 원)
건명
이월구분
금액
이월사유
비고
기숙사비지원
명시이월
2,440,000
집행잔액
교기운영
666,000
학교급식운영
2,680,000
방송실운영
637,420
학교시설장비유지
32,150,000
명시이월합계
38,573,420
불용액합계
불용액
23,976,600
순수 불용액
합계
62,5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