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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 2016학년도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경비를 정산하고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붙임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