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학칙) 개정 절차 안내
작성자 신미엘 등록일 18.07.01 조회수 762

<개정의 필요성>

1. 전북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침해 규정(학칙) 개정

2. 변화되어지는 학교 교육 흐름 및 위도초등학교 특수성에 맞는 학교생활 규정(학칙) 개정


<개정 절차(예정)>

1. 6월 18일,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구성

2. 6월 21~7.5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3. 7월  11일, 제정/개정안 발의

4. 7월 12일,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개최(1차 시안 마련)

5. 7월  13일, 토론회(1차 시안에 대한 설문지 의견 수렴) 개최 => 최종 시안 마련

6. 9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개정 계획 일자에 맞게 진행되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