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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예방교육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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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벽량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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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김제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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