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벽량초 등록일 22.03.16 조회수 728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김제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