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개인학생선수 현황 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14 조회수 281

안녕하세요 예체능교육부장입니다.

 

학기초 '개인학생선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개인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가정통신문, 선수등록확인서, 연간활동계획서를 구비하셔서 

 

3월21일(목)까지 2층 전관 본교무실 체육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