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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학생선수 현황 조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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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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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체능교육부장입니다.
학기초 '개인학생선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개인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가정통신문, 선수등록확인서, 연간활동계획서를 구비하셔서
3월21일(목)까지 2층 전관 본교무실 체육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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