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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운동부 의무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학교운동부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학부모용) 1부.
2. 학교운동부 청렴교육 가정통신문(학부모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