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시(2023.9.1.)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7 조회수 34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하는 중이오니 아래 세부 운영 내용의 예시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