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247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공고대상: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붙임  1.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