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14 조회수 1433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식8)및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관련증빙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