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방식 선택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마스킹 출력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출력합니다.
원본 출력
공지사항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작성자
황**
등록일
17.03.19
조회수
574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를 전주완산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였기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