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9 조회수 47

[공지] 2026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시행 안내

- 교육부 상위 법령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본교 ‘학교생활규정’ 일부 조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 본 개정안은 현재 현장에 우선 적용·시행 중이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