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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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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지중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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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 과 같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2.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적용기간: 2021. 1. 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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