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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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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양희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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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에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의견란을 통해 의견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3.11.24.(금) ~ 2023.11.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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