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신양희 등록일 23.11.24 조회수 32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에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의견란을 통해 의견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3.11.24.()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