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김윤경 등록일 23.03.27 조회수 299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학보모님을 대상으로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께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