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아람 등록일 22.10.18 조회수 389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공고

 

- 온라인 신청 필수 -

 

2022학년도 3~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1. 신청기간 연장 2. 지급방식 추가(선불카드)를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온라인(https://edupoint.kosaf.go.kr)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추가)선불카드 지급 중 택 1

-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영상)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변경)∼ 2022. 10. 31.(월)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 당초 신청 마감일 9. 30.(금)에서 1개월 연장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월 ∼ 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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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QR 코드>

② (신설) 「선불카드」방식으로 신청 가능(별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붙임파일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참고

※ 선불카드: 신규 카드발급 없이, 발송되는 카드를 수령하여 충전된 금액을 활용하는 카드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신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