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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장 금구초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금구초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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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
제6장 체험학습 관련 운영 규정
제22조(출석인정 일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심각’단계 인
경우에 한해
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
금구초등학교 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의(2024.4.12.)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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