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이윤정 등록일 23.02.16 조회수 420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47조에 의거 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