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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됨에따라
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내용 신설(제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