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구초등학교 공고 제 2021-10호 금구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금 구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금구초등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uc0 uc0 uc0 uc0 uc0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금구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체험학습운영’ ‘출석인정일수’ ‘운영절차’ ‘교외체험학습 형태’ ‘미인정 결석 처리’등 본교 학교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생 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