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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및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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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8.03 |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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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을 위하여 본교 학교 규칙 개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2023. 7. 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1. 개정사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14일 이내에서 21일 이내로 개정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개최를 3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개정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의 개시를 14일 이내에서 21일 이내로 개정
2. 안내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규칙 신구조문 비교(2023. 7. 28. 공포) 1부. 2. 전주금암초등학교 학교 규칙(2023. 7. 28. 공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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