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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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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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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업중단 예방관련' 내영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조 '학업중단 예방관련' 이 개정 됨. -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개정 됨. - 첨부파일: 2022. 전주금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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