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추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5.09.08 조회수 171

  본교에서는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