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입안 예고
작성자 김제검산초 등록일 23.03.23 조회수 590

김제검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3-10호

 

 

 

 

김제검산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김 제 검 산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김제검산초등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김제검산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출석인정일수’에 관한  본교 학교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546-0062)

 

         1) 예고사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