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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3호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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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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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붙임과 같이 안내 홍보합니다. 1.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위원등 2. 붙임: 1.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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