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5호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8.04 조회수 251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붙임과 같이 안내 홍보합니다.

 1.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위원등

 2. 붙임:  1.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