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평준화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일반계고 고입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10.13 조회수 546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82조, 미래인재과-19189(2014.9.30.)

 2. 위와 관련하여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고입 선발 시기인 2017년(2018학년도 고입)부터 전라북도 평준회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히오니, 고입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교육 가족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전라북도 평준화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일반계고 고입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