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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홍보합니다.
1.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위원등
2.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