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교육공무원의 복무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2 조회수 370

 *코로나-19 관련 휴업에 따른 복무관리 안내(첨부파일 참고)

  -원칙: 교원은 근무해야 함
  -예외: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재택근무을 승인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신청서를 작성 및 결재 후 제출
                  자세한 내용은 파일(P7~8)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