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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자치윈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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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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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선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출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 2. 선출인원: 2명 3. 선출방법: 교육과정설명회에서 학부모 투표로 선출 4. 지원인원: 2명 5. 선출명단
※ 선출인원과 지원인원이 같으므로 교육과정설명회에서 찬반 거수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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