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21.03.16 조회수 376

1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12조 제1, ·중등교육법8조의 제1, 17, 18조의 4, 20조 제4, 같은 법 시행령9, 3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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