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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재공고(진로진학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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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창중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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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재공고(진로진학상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진로진학상담 또는 전문상담교사) 다.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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