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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알림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작성자 *** 등록일 23.12.18 조회수 501

 

1. 관련: 학교안전과-9339(2023.12.15.)


2.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해드리니, 각급학교 및 가정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