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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3.10.25 조회수 585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56호

고창군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