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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11.17 조회수 637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59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