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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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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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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59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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