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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0 조회수 1187

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법령: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 제3항

2. 교육대상(의무)

   - 학원(독서실) : 학원장

   - 교습소 : 교습자

3. 교육기간: 12월 말 까지

4. 교육시간  - 긴급복지 : 1시간

5.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 붙임 교육기관 사이트 참조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복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6. 미 교육시 :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행정사항

   - 교육이수 후 결과 서식에 의거 12.31까지 제출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