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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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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8.17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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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바,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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