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안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알림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346 |
|
1.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바랍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를,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5.10.(월)~5.28.(금) [붙임2] 참고 라.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1부. 3.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