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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3 조회수 872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보고시기: 사고 발생 시 통보

  2. 보고절차: 학원(독서실,교습소) → 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학원담당부서-560-1692, FAX,561-5832

  3. 보고방법: 서면 제출(붙임 사고발생통지서)

※사고발생 시 학원 등에서는 주무부서에 유선연락 및 조치 후 구체적 내용 서면 제출



붙임 학원(교습소)사고발생통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