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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8 조회수 766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업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12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29조

□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읍․면․동장)

 

취학 통지

 

(읍․면․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읍․면․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읍‧면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장】202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장】2020.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예비소집일 : 2021. 1. 2. ~ 1. 6. 사이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020. 10.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