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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학원등)
작성자 *** 등록일 20.09.28 조회수 80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등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도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적용 기간: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 2020년 10월 1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참고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