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1 조회수 291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고시의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내용: 202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기한: 2023년 11월 2일(목) ~ 8일(수)

3. 대상: 학부모,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