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248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연 15 이내 인정할 예정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7),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서식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