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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5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1.4.5.
나. 장소: 간중초등학교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변경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중 전자 투표 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