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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동방지법 안내
작성자 간중초 등록일 24.06.03 조회수 132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동방지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뜻함.

 

 

붙임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동방지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