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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동방지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뜻함.
붙임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동방지법 1부 끝.